○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은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고, 아울러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행해진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며, 비조합원들에 대한 회식 제공 및 B사업소의 제2노조 설립 관련 부당노동행위
판정 요지
가.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업무 관련 자격증 취득을 조건으로 조건부 계약직으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은 인정되나 업무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정규직 전환을 거절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비조합원들에게만 회식을 시켜준 행위 및 B사업소의 제2노조 설립에 지배?개입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
다. A사업소에서 제2노조 설립 등에 지배?개입한 행위,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노동조합의 해당 구제신청은 각각 해당 행위 발생일부터 제척기간인 3개월을 도과하였으므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상세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은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고, 아울러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행해진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며, 비조합원들에 대한 회식 제공 및 B사업소의 제2노조 설립 관련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구체적 입증자료가 없고, A사업소의 제2노조 설립 및 사용자의 교섭요구 사실 미공고 관련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했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