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07.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과하지 않으나, 근로자의 재심청구에 대해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재심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여 징계처분은 무효이다.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직무 관련 업체에 견적서상 인건비 항목을 허위 작성토록 요구하고 해당 업체로부터 총 금1,896,000원의 향응·금품 등을 수수하였음이 인정되며, 이는 취업규칙상 성실의무 및 청렴의무 등을 위반하였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공사 감독자로서 직무 관련 업체에 견적서 허위 작성과 금품 등을 직접 요구하여 고의성이 인정되고, 수차례에 걸쳐 향응 및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에 대해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기타공공기관의 직원임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은 과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표창 및 징계규정 제22조에서 정한 재심청구사유를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사용자가 재심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기각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