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중 ‘2021. 11. 5. 운행 전 음주적발 및 지시불이행’, ‘2022. 1. 26. 교통사고 대물 538만 원, 대인 336만 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6개월 내 정직 해당 취업규칙 위반 및 교통사고 각 1건’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중 ‘2021. 11. 5. 운행 전 음주적발 및 지시불이행’, ‘2022. 1. 26. 교통사고 대물 538만 원, 대인 336만 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6개월 내 정직 해당 취업규칙 위반 및 교통사고 각 1건’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다.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중 ‘2021. 11. 5. 운행 전 음주적발 및 지시불이행’, ‘2022. 1. 26. 교통사고 대물 538만 원, 대인 336만 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6개월 내 정직 해당 취업규칙 위반 및 교통사고 각 1건’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① 전국버스공제조합에서 추산한 보고서에 의하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추산액은 금688만 원으로 취업규칙에서 징계해고 기준으로 정한 금800만 원 미만에 해당하는 점, ② 위 기준금액은 고액의 교통사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노사가 합의하여 정한 금액으로 다른 교통사고에 비해 과실의 정도 혹은 비난 가능성이 해고에 이를 정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그간 음주측정에서 기준 이상의 수치로 처음 적발되었고, 0.03%의 혈중알코올농도는 근로자가 전날 저녁에 마신 술의 숙취가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해고는 인정되는 징계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중 ‘2021. 11. 5. 운행 전 음주적발 및 지시불이행’, ‘2022. 1. 26. 교통사고 대물 538만 원, 대인 336만 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6개월 내 정직 해당 취업규칙 위반 및 교통사고 각 1건’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① 전국버스공제조합에서 추산한 보고서에 의하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추산액은 금688만 원으로 취업규칙에서 징계해고 기준으로 정한 금800만 원 미만에 해당하는 점, ② 위 기준금액은 고액의 교통사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노사가 합의하여 정한 금액으로 다른 교통사고에 비해 과실의 정도 혹은 비난 가능성이 해고에 이를 정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그간 음주측정에서 기준 이상의 수치로 처음 적발되었고, 0.03%의 혈중알코올농도는 근로자가 전날 저녁에 마신 술의 숙취가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해고는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추어 그 양정이 과하여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