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22.07.11
중앙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징계사유 중 일부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해고의 양정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통근차량 보험 가입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지 않은 점, 방수공사 검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 의료급여수가기준 변경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여 재단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고의 또는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재단에 손해를 끼친 경우’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일부만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고의나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의 징계양정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취업규칙 등에 징계절차와 관련한 규정이 없고, 사용자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를 의결하고 근로자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여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