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① 2022. 2. 18. 관리부 차장으로부터 2022. 1. 1.부터 2022. 3. 17.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받고 서명하였음, ② 2022. 2. 18. 대표이사에게 문자메시지로 근로계약 종료일이 2022. 3. 17.인 점을 확인하였고
판정 요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유효하여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① 2022. 2. 18. 관리부 차장으로부터 2022. 1. 1.부터 2022. 3. 17.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받고 서명하였음, ② 2022. 2. 18. 대표이사에게 문자메시지로 근로계약 종료일이 2022. 3. 17.인 점을 확인하였고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이의제기가 없었음, ③ 2022. 2. 20. 대표이사에게 “항상 건강하시고 청마 발전을 기원합니다.”, “떠나면서 주제넘게 이야기 드려 죄송합니
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① 2022. 2. 18. 관리부 차장으로부터 2022. 1. 1.부터 2022. 3. 17.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받고 서명하였음, ② 2022. 2. 18. 대표이사에게 문자메시지로 근로계약 종료일이 2022. 3. 17.인 점을 확인하였고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이의제기가 없었음, ③ 2022. 2. 20. 대표이사에게 “항상 건강하시고 청마 발전을 기원합니다.”, “떠나면서 주제넘게 이야기 드려 죄송합니
다. 빠른 시간 내 정리하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2022. 2. 22. 대표이사와 “3월 17일까지 그냥 나와서 근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라고 대화한 사실로 볼 때 근로계약서에 정한 2022. 3. 17.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실을 잘 알고 동의한 것으로 보임, ④ 2022. 3. 21. 회사에 전화하여 해고의 부당성에 대한 언급 없이 실업급여 수급 조치만 요청하였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체결이 유효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