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기간을 3개월 또는 21개월로 정하였는지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2020. 8. 1.∼10. 31.까지’로 명시하였고,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번복할 만한 정황이나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3개월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기간을 3개월 또는 21개월로 정하였는지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2020. 8. 1.∼10. 31.까지’로 명시하였고,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번복할 만한 정황이나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3개월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및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갱신의 요건 및 절차를 정한 규정은 없으나 사용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기간을 3개월 또는 21개월로 정하였는지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2020. 8. 1.∼10. 31.까지’로 명시하였고,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번복할 만한 정황이나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3개월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및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갱신의 요건 및 절차를 정한 규정은 없으나 사용자가 통상적으로 직원 채용 시 3개월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이후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다고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진술하고 있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
다. 근로자가 3개월의 근무기간 중 함께 근무한 조장과 팀장으로부터 근무태도, 업무능력 등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특수경비원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는 성범죄와 관련해서 1심 벌금형 선고 이후 재판이 진행 중인 것을 이유로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것에 사회통념상 상당성과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