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군사적 전문적 지식?기술을 가지고 관련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근로자는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직위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고 하더라도 기간제법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군사적 전문적 지식?기술을 가지고 관련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근로자는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직위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고 하더라도 기간제법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및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판정 상세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군사적 전문적 지식?기술을 가지고 관련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근로자는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직위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고 하더라도 기간제법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및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근로자는 입사 당시 정년을 62세로 정한 규정이 존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근로자의 입사 당시 전문평가관 운용지침을 살펴보더라도 정년이 62세까지 보장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에게 계약 갱신의 의무를 지우는 규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 전문평가관의 계약 한계 연령을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로 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
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