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2020년 업무계획 등을 통해 알게 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투자 목적으로 광명?시흥 일대의 토지를 매수한 후 시세차익을 극대화하고자 묘목을 심는 등의 부동산 투기행위를 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파면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2020년 업무계획 등을 통해 알게 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투자 목적으로 광명?시흥 일대의 토지를 매수한 후 시세차익을 극대화하고자 묘목을 심는 등의 부동산 투기행위를 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부동산 투기행위가 사용자의 명예 및 대국민 신뢰도를 실추시킨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책임이 있어 근로자에 대한 파면의 징계양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2020년 업무계획 등을 통해 알게 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투자 목적으로 광명?시흥 일대의 토지를 매수한 후 시세차익을 극대화하고자 묘목을 심는 등의 부동산 투기행위를 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부동산 투기행위가 사용자의 명예 및 대국민 신뢰도를 실추시킨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책임이 있어 근로자에 대한 파면의 징계양정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소명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하나,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92조(진술 및 증언)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형사사건으로 인해 구속 중인 때’에는 진술기회를 부여하지 않아도 됨에도 사용자는 구속 중인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 점, 근로자의 사정으로 인해 보통인사위원회에서 소명하지 못하였으나 재심인사위원회에서 소명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소명기회를 부여받았고 그 외 징계절차의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