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 ① 강의초빙교수 규정 제5조(위촉기간)에 “강의초빙교수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계약갱신 거절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 ① 강의초빙교수 규정 제5조(위촉기간)에 “강의초빙교수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라고 하여 재위촉의 근거규정을 두고 있음, ② 근로자는 2007. 9. 1.부터 2022. 2. 28.까지 겸임교수와 강의초빙교수로 미술치료 전공 강의를 하여 근로자의 강의 업무는 상시·계속적인 성격을 지닌 것으로 판단됨, ③ 근로자는 15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였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정 상세
가.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 ① 강의초빙교수 규정 제5조(위촉기간)에 “강의초빙교수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라고 하여 재위촉의 근거규정을 두고 있음, ② 근로자는 2007. 9. 1.부터 2022. 2. 28.까지 겸임교수와 강의초빙교수로 미술치료 전공 강의를 하여 근로자의 강의 업무는 상시·계속적인 성격을 지닌 것으로 판단됨, ③ 근로자는 15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였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합리적 거절사유 존재 여부 ① 사용자는 매년 강사와 비전임교원의 재임용과 관련하여 재임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재위촉 절차를 진행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통지서를 발부하여 계약을 종료시켜 왔음, ② 2018년에 근로자에 대한 부정적 강의 평가와 업무수행에 대해 사용자가 피드백하였음에도 근로자는 이후 개전의 정이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③ 근로자가 개설한 강의의 수강인원이 지속적으로 저조하였고, 인원 부족으로 인한 폐강의 위기에서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불만 야기 등 물의를 일으켰음, ④ 특히 2021년도 1학기 수강생들이 강의의 질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강한 민원을 제기하였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에게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