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2.07.13
중앙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례비 부당수령, 이사회 의결사항 미이행 및 특정감사 처분결과 미이행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징계시효가 도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정직 1개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례비 부당수령, 이사회 의결사항 미이행 및 특정감사 처분결과 미이행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징계시효가 도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직책과 그 비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정직 1개월은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는 등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례비 부당수령, 이사회 의결사항 미이행 및 특정감사 처분결과 미이행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징계시효가 도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직책과 그 비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정직 1개월은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는 등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