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사용자가 2022. 4. 4. 보낸 출근명령서는 진정성 있는 원직복직 명령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다.
판정 요지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
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사용자가 2022. 4. 4. 보낸 출근명령서는 진정성 있는 원직복직 명령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다.
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및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도 심문회의에서 근로계약기간은 수습기간이라고 진술한 점, ② 사용자는 2021. 11. 24.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이후 근로자 1
판정 상세
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사용자가 2022. 4. 4. 보낸 출근명령서는 진정성 있는 원직복직 명령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다.
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및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도 심문회의에서 근로계약기간은 수습기간이라고 진술한 점, ② 사용자는 2021. 11. 24.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이후 근로자 11명을 순차적으로 채용하면서 수습기간을 2022. 2. 23.까지로 같게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계약 갱신시 노무관리의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2022. 2. 23.까지를 근로계약 기간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는 “회사를 10여 년 운영하고 있고, 현재 65개 사업장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수습기간을 거쳐 재계약을 체결한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총 11명의 미화원 중 근로자들을 제외한 인원이 수습기간 후 재계약이 체결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사용자는 근로자들과 미화반장 간의 갈등이 갱신 거절의 주된 이유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근로자들은 미화반장의 업무지시 위반 등을 이유로 그동안 경고 또는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