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직접 근로기간을 2021. 12. 1.부터 2022. 2. 28.로 기재하여 근로계약서 체결 시스템에 업로드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인한 점, ② 2021. 12. 28. 승인된 근로계약서에 날인이 되어 있지 않으니
판정 요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직접 근로기간을 2021. 12. 1.부터 2022. 2. 28.로 기재하여 근로계약서 체결 시스템에 업로드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인한 점, ② 2021. 12. 28. 승인된 근로계약서에 날인이 되어 있지 않으니 절차를 완료하라는 취지의 문자를 받고 근로자가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 ③ 취업규칙상 최초 입사자의 근
판정 상세
가.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직접 근로기간을 2021. 12. 1.부터 2022. 2. 28.로 기재하여 근로계약서 체결 시스템에 업로드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인한 점, ② 2021. 12. 28. 승인된 근로계약서에 날인이 되어 있지 않으니 절차를 완료하라는 취지의 문자를 받고 근로자가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 ③ 취업규칙상 최초 입사자의 근로계약 기간은 3개월을 원칙으로 하는 점, ④ 근로자가 관리하는 관리사무소 직원도 위 취업규칙을 근거로 3개월 근로관계를 종료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계약 기간은 3개월로 인정됨
나.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자의 업무능력이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계약기간 만료 시 별도의 예고 없이 종료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취업규칙상 재계약을 위한 요건이나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재계약한다는 ‘의무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갱신의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은 인정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