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요건,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 당사자가 2차례 근로계약 갱신을 한 사실이 있으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태도, 회사의 장애인고용률 준수 등을 고려해 임의적으로 갱신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다른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요건,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 당사자가 2차례 근로계약 갱신을 한 사실이 있으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태도, 회사의 장애인고용률 준수 등을 고려해 임의적으로 갱신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다른 동종?유사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사례가 없어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판정 상세
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요건,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 당사자가 2차례 근로계약 갱신을 한 사실이 있으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태도, 회사의 장애인고용률 준수 등을 고려해 임의적으로 갱신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다른 동종?유사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사례가 없어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