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경영관리본부장으로서 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음에도 결산 지연에 대한 관리책임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여러 차례 상사의 업무상 질책에 고성으로 대응한 사실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정직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경영관리본부장으로서 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음에도 결산 지연에 대한 관리책임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여러 차례 상사의 업무상 질책에 고성으로 대응한 사실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처분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간사 없이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절차상 하자가 확인되나, 취업규칙에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경영관리본부장으로서 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음에도 결산 지연에 대한 관리책임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여러 차례 상사의 업무상 질책에 고성으로 대응한 사실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처분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간사 없이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절차상 하자가 확인되나,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