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자금 차입이 해당 근로자의 사적금전대차라고 인정하기에는 사용자의 소명이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그 외 대여의 사적금전대차, 겸직금지 및 연봉초과 차입신고 불철저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일부 인정되는 징계의 사유만으로 징계의 양정이 타당한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판단할 수 없어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부인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자금 차입이 해당 근로자의 사적금전대차라고 인정하기에는 사용자의 소명이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그 외 대여의 사적금전대차, 겸직금지 및 연봉초과 차입신고 불철저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징계사유 중 가장 중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나머지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 근로자에 대해 동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자금 차입이 해당 근로자의 사적금전대차라고 인정하기에는 사용자의 소명이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그 외 대여의 사적금전대차, 겸직금지 및 연봉초과 차입신고 불철저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징계사유 중 가장 중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나머지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 근로자에 대해 동일한 징계처분을 하였을 것인지를 예측할 수 없고, 이러한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방향으로 판단할 수 없
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인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징계는 양정의 적정성이 인정되지 않은 이상,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