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운수직 공개채용 공고문에 ‘1년간 기간제 근로계약, 향후 평가에 따라 무기계약직 전환’이라고 명시한 점, ② 운수직 인사 및 보수규정 제16조(무기계약 전환 방법)에 무기계약직 전환 방법과 요건에 대해 규정하고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무기계약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운수직 공개채용 공고문에 ‘1년간 기간제 근로계약, 향후 평가에 따라 무기계약직 전환’이라고 명시한 점, ② 운수직 인사 및 보수규정 제16조(무기계약 전환 방법)에 무기계약직 전환 방법과 요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최근 3년간 무기계약직으로 97명이 전환된 사례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에 합
판정 상세
가.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운수직 공개채용 공고문에 ‘1년간 기간제 근로계약, 향후 평가에 따라 무기계약직 전환’이라고 명시한 점, ② 운수직 인사 및 보수규정 제16조(무기계약 전환 방법)에 무기계약직 전환 방법과 요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최근 3년간 무기계약직으로 97명이 전환된 사례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① 근무실적평가의 만점 100점 중 50점을 평가 불가 항목으로 정하고 변별력 없이 일괄 40점을 부여(10점 감점)하였음에도 면접대상자 합격 점수를 하향 조정하지 않은 점, ② 나머지 50점 평가 시 ‘지각’을 4개의 평가항목에 이중삼중으로 감점 적용한 점, ③ 대체 근무는 사용자가 부여함에도 대체 근무실적이 높을 경우 탁월로 부여한 점, ④ 평정자와 확인자의 평정점이 같아 인사 규정을 따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평가과정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평가기준과 평가결과를 근거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