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7.20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② 당사자 간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갱신한 바도 없어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