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기간제근로자 평가지침에 근무평정을 거쳐 재계약 등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근로계약서에도 재계약 등에 관한 근거가 존재하는 점, 근로계약 만료 전 근무평정을 실시하여 한차례 갱신한 점,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가 병원의 상시?지속적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정당한 평정 없이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로 인정할 수 없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기간제근로자 평가지침에 근무평정을 거쳐 재계약 등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근로계약서에도 재계약 등에 관한 근거가 존재하는 점, 근로계약 만료 전 근무평정을 실시하여 한차례 갱신한 점,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가 병원의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하는 점, 그간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근무평정을 거쳐 재계약이나 무기계약 전환을 한 운영실태 등을 고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기간제근로자 평가지침에 근무평정을 거쳐 재계약 등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근로계약서에도 재계약 등에 관한 근거가 존재하는 점, 근로계약 만료 전 근무평정을 실시하여 한차례 갱신한 점,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가 병원의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하는 점, 그간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근무평정을 거쳐 재계약이나 무기계약 전환을 한 운영실태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무기계약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인정 여부근무평정을 통해 재계약 등의 인사관리에 반영하라는 규정 등에도 불구하고, 명시적인 근거 없이 관련 규정이나 기존의 재계약 등 운영 실정과 다른 기준을 근거로 근로자에 대하여 근무평정 절차를 배제한 채 관리부서의 검토의견만을 가지고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를 인정하기 어렵
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