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고등학교에 2018. 9. 1. 자로 직접 고용되어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래 3차례 계약의 갱신이 이루어진 점, ② 사용자의 교육공무직원 특수운영직군 운용 지침에서 정년 초과자는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재계약 심사(신체검사,
판정 요지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고등학교에 2018. 9. 1. 자로 직접 고용되어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래 3차례 계약의 갱신이 이루어진 점, ② 사용자의 교육공무직원 특수운영직군 운용 지침에서 정년 초과자는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재계약 심사(신체검사, 결격사유, 체력인증 평가, 근무성적평정)를 거쳐 새로운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③ 사용자도 심문회의에서 근로자가 재계약 심사 요건에 충족
판정 상세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고등학교에 2018. 9. 1. 자로 직접 고용되어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래 3차례 계약의 갱신이 이루어진 점, ② 사용자의 교육공무직원 특수운영직군 운용 지침에서 정년 초과자는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재계약 심사(신체검사, 결격사유, 체력인증 평가, 근무성적평정)를 거쳐 새로운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③ 사용자도 심문회의에서 근로자가 재계약 심사 요건에 충족되면 관련 지침에 따라 재계약을 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재계약 심사항목 중 근무성적평정에서 ‘미흡’을 받은 점, ② 인사위원회에서는 근무성적평정 및 근무실적 확인 결과 책임감 및 성과달성도 등이 부족하여 재계약 불가로 의결한 점, ③ 사용자의 근무성적평정(5회)에서 고령이라 업무능력 및 성과달성도가 떨어지며 책임감이 부족하다고 매회 평가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80세 고령의 근로자가 원활한 경비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이므로,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