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새로운 용역업체가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를 고용승계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이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하지 않은 것이 정당한지 여부새로운 용역업체가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조항은 존재하지 않지만, 해당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관행, 새로운 용역업체 및 근로자들의 인식,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고,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하지 않은 것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나.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하지 않은 것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간부인 근로자들에 대해서만 고용을 승계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이어서 불이익 취급의 의사가 인정되고, 아울러 노동조합 활동이 계속되는 것을 막고자 한 것이어서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의 의사도 인정되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