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총 3개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계약기간을 2022. 2. 8.부터 5. 18.로 정한 최종계약서(3차 계약서)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날인한 점, ② 사용자가 관리하는 현장 소속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로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총 3개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계약기간을 2022. 2. 8.부터 5. 18.로 정한 최종계약서(3차 계약서)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날인한 점, ② 사용자가 관리하는 현장 소속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로 관행화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만 달리 보아야 할 근거가 없으므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판정 상세
가.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총 3개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계약기간을 2022. 2. 8.부터 5. 18.로 정한 최종계약서(3차 계약서)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날인한 점, ② 사용자가 관리하는 현장 소속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로 관행화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만 달리 보아야 할 근거가 없으므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취업규칙에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만료 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별도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갱신기대권을 주장하지 않는 것에 동의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