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2.07.21
중앙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부적절한 언행으로 직장 내 질서를 문란케 하고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인정되는 비위의 정도에 비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부적절한 언행으로 직장 내 질서를 문란케 하고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나 과실,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근로자의 징계 이력, 개전의 정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보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부적절한 언행으로 직장 내 질서를 문란케 하고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나 과실,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근로자의 징계 이력, 개전의 정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서면으로 해고 사유 및 해고일자를 통보하는 등 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