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재고용 기대권 인정 여부 ① 단체협약에서 적격심사를 통한 정년 초과자 재고용 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② 정년이 도래하여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여 온 관행이 있는 점 ③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재고용에 관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정년이 도래하여 퇴직한 근로자에게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나,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정년 도래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재고용 기대권 인정 여부 ① 단체협약에서 적격심사를 통한 정년 초과자 재고용 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② 정년이 도래하여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여 온 관행이 있는 점 ③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재고용에 관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① 근로자에 대한
판정 상세
가. 재고용 기대권 인정 여부 ① 단체협약에서 적격심사를 통한 정년 초과자 재고용 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② 정년이 도래하여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여 온 관행이 있는 점 ③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재고용에 관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① 근로자에 대한 재고용 적격심사 평가점수가 사용자의 재고용 기준에 미달하는 점 ② 소노사협의회에서 근로자에 대한 재고용 여부를 결정하였고 소노사협의회 개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재고용 적격심사 평가표의 사내 게시판 게첨?비치는 재고용 적격심사 절차의 필수요건이 아닌 점 ④ 재고용 적격심사 평가항목의 대부분이 정량화된 객관적 근거자료에 따라 평가되었고 일부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는 정성적 평가항목이 포함되었다고 하여 적격심사 평가항목 전체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