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2.24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다수 민원 제기 등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여 촉탁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된
다. 그러나 사용자에게 근무 인원 감축, 근로자를 상대로 한 다수 민원 발생 등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촉탁계약은 약정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유효하게 종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