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원가정보 등 정보자료를 개인메일 등을 통하거나 파일명을 바꾸는 등 적극적으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유출한 점 ② 도급 단가정보 등이 영업비밀정보에 해당함을 인식하였다는 점 ③ 대외비 자료를 외부에 송부하는 과정에서 사전·사후 승인절차를
판정 요지
정보유출과 향응수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해고의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원가정보 등 정보자료를 개인메일 등을 통하거나 파일명을 바꾸는 등 적극적으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유출한 점 ② 도급 단가정보 등이 영업비밀정보에 해당함을 인식하였다는 점 ③ 대외비 자료를 외부에 송부하는 과정에서 사전·사후 승인절차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 사실확인서에 금품 및 향응 제공 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취업규칙 제27조 및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원가정보 등 정보자료를 개인메일 등을 통하거나 파일명을 바꾸는 등 적극적으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유출한 점 ② 도급 단가정보 등이 영업비밀정보에 해당함을 인식하였다는 점 ③ 대외비 자료를 외부에 송부하는 과정에서 사전·사후 승인절차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 사실확인서에 금품 및 향응 제공 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취업규칙 제27조 및 제36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유출된 정보는 대외비이고, 관행적으로 허용되는 정보제공 행위 내지는 사용자가 사실상 이를 용인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은 점 ② 실행내역서를 유출한 행위는 공정한 입찰을 방해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그에 상응하여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것으로 현저히 의심되는 정황까지 있는 점 ③ 비위행위들의 행위 태양은 정보보호규정의 ‘가중징계사유’와 ‘징계등급 상향요인’에 모두 해당하는 점 ④ 정보유출행위로 사용자가 입은 유무형의 손해는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감사기간 동안의 면담과정, 인사위원회 및 재심절차의 진행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부여받았고, 실제로 인사위원회에서 출석하여 충분히 소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에게 인사위원회 명단 공개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강압적인 감사나 징계절차가 실시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