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계약갱신 요건, 기준 및 절차 규정 등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가 제안한 다른 근무 장소를 거부하고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제출한 점, ④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계약갱신 요건, 기준 및 절차 규정 등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가 제안한 다른 근무 장소를 거부하고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제출한 점, ④ 사직서 제출에 사용자의 특별한 강요·압박·기망 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계약기간 종료 다음 날 바로 다른 회사에 근무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
판정 상세
①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계약갱신 요건, 기준 및 절차 규정 등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가 제안한 다른 근무 장소를 거부하고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제출한 점, ④ 사직서 제출에 사용자의 특별한 강요·압박·기망 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계약기간 종료 다음 날 바로 다른 회사에 근무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고, 설사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관행이 존재하더라도 근로자가 스스로 이를 포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양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
다. 이에,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 더 이상 살펴볼 필요 없이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