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동료직원의 휴대폰을 절취한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동료직원의 휴대폰을 절취한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동료직원의 휴대폰을 절취한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동료직원의 휴대폰임을 인지하고도 20여 일간 돌려주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휴대폰은 찾으셨어요?”라고 물으며 피해자를 기만하였으며, 경찰의 질문에 피해자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다고 부인한 점에 고의성이 인정되는 점, ②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재발방지와 직장 내 기강 확립을 위해 엄격히 조치할 필요성이 있으며 그 책임이 중한 점, ③ 공공기관 직원으로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도덕성을 져버리고 직장 내 신뢰관계를 훼손시킨 점, ④ 유실물 등에 대한 처리방법은 기본을 숙지하고 있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인사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사전통지하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를 의결하는 등 달리 절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동료직원의 휴대폰을 절취한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동료직원의 휴대폰임을 인지하고도 20여 일간 돌려주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휴대폰은 찾으셨어요?”라고 물으며 피해자를 기만하였으며, 경찰의 질문에 피해자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다고 부인한 점에 고의성이 인정되는 점, ②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재발방지와 직장 내 기강 확립을 위해 엄격히 조치할 필요성이 있으며 그 책임이 중한 점, ③ 공공기관 직원으로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도덕성을 져버리고 직장 내 신뢰관계를 훼손시킨 점, ④ 유실물 등에 대한 처리방법은 기본을 숙지하고 있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인사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사전통지하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를 의결하는 등 달리 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