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농산물을 매입하면서 거래명세서를 사실과 달리 작성하고, 발주 및 검사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근로자의 부친이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농산물을 매입하면서 거래명세서를 사실과 달리 작성하고, 발주 및 검사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근로자의 부친이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규정에 따라 징계 종류를 달리 적용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참작 요소 또한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사유에 대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규정에 따라 징계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농산물을 매입하면서 거래명세서를 사실과 달리 작성하고, 발주 및 검사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근로자의 부친이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규정에 따라 징계 종류를 달리 적용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참작 요소 또한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사유에 대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며,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에 대한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는 등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