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종전 수탁업체와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이 2022. 3. 31.까지이고, 근로계약서에 원청사와 계약만료 시 근로계약도 자동 만료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사용자는 경쟁입찰을 통해 경비?미화 업무를 도급받았고 입찰공고문이나 도급계약서에 고용승계에 대한 규정이나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종전 수탁업체와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이 2022. 3. 31.까지이고, 근로계약서에 원청사와 계약만료 시 근로계약도 자동 만료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사용자는 경쟁입찰을 통해 경비?미화 업무를 도급받았고 입찰공고문이나 도급계약서에 고용승계에 대한 규정이나 판단: 근로자가 종전 수탁업체와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이 2022. 3. 31.까지이고, 근로계약서에 원청사와 계약만료 시 근로계약도 자동 만료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사용자는 경쟁입찰을 통해 경비?미화 업무를 도급받았고 입찰공고문이나 도급계약서에 고용승계에 대한 규정이나 합의가 없는 점, 수탁업체가 변경될 때 고용승계에 대한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기존 근로자 일부의 고용을 유지한다고 하여 고용승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근로자가 종전 수탁업체와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이 2022. 3. 31.까지이고, 근로계약서에 원청사와 계약만료 시 근로계약도 자동 만료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사용자는 경쟁입찰을 통해 경비?미화 업무를 도급받았고 입찰공고문이나 도급계약서에 고용승계에 대한 규정이나 합의가 없는 점, 수탁업체가 변경될 때 고용승계에 대한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기존 근로자 일부의 고용을 유지한다고 하여 고용승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