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대출사고와 관련하여 관리?감독 소홀에 따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은 회사 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대출사고와 관련하여 관리?감독 소홀에 따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은 회사 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대출업무 취급자에 대해서는 농협중앙회의 징계 요구 수준의 징계를 하였으나, 징계 가중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만 징계 요구 수준을 상회하는 징계를 한 것은 다른 근로자들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관리자로서 대출사고의 비위행위를 쉽게 예견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양정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대출사고와 관련하여 관리?감독 소홀에 따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은 회사 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대출업무 취급자에 대해서는 농협중앙회의 징계 요구 수준의 징계를 하였으나, 징계 가중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만 징계 요구 수준을 상회하는 징계를 한 것은 다른 근로자들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관리자로서 대출사고의 비위행위를 쉽게 예견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양정이 과한 징계로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2021. 11. 5. 근로자에게 2021. 11. 12. 10:00 개최될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것을 통지하였고, 사용자는 2021. 11. 12.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소명을 들은 후 ‘정직 4월’로 의결하여 2021. 11. 15. 근로자에게 통지하는 등 징계 절차에 특별한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