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7.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자에게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사용자의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
건.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고용종료에 대해 구제신청이 기각되었
다.
쟁점: 근로자에게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사용자의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에게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사용자의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