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취업규칙에 촉탁직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점, 시내버스 운전은 상시?계속적 업무인 점, 근로자보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취업규칙에 촉탁직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점, 시내버스 운전은 상시?계속적 업무인 점, 근로자보다 나이가 많은 촉탁직 근로자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촉탁직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본인의 과실로 인해 승객
판정 상세
가.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취업규칙에 촉탁직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점, 시내버스 운전은 상시?계속적 업무인 점, 근로자보다 나이가 많은 촉탁직 근로자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촉탁직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본인의 과실로 인해 승객에게 흉추 골절의 피해를 주었음에도, 이를 대수롭지 않게 경미한 사고로 인식하고 있는 점, 근로자는 퇴직 당시 만 67세의 고령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인다.
다.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