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살펴보면, 근로자의 채용 당시 채용공고에는 고용형태를 ‘계약직’, 근무기간은 ‘협의 후 결정’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계약종료 후 정규직 전환 가능성에 대한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는 점, 근로계약서는 물론 사용자의 내규 등에
판정 요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살펴보면, 근로자의 채용 당시 채용공고에는 고용형태를 ‘계약직’, 근무기간은 ‘협의 후 결정’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계약종료 후 정규직 전환 가능성에 대한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는 점, 근로계약서는 물론 사용자의 내규 등에 판단: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살펴보면, 근로자의 채용 당시 채용공고에는 고용형태를 ‘계약직’, 근무기간은 ‘협의 후 결정’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계약종료 후 정규직 전환 가능성에 대한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는 점, 근로계약서는 물론 사용자의 내규 등에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될 무렵 인사평가 등을 거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고, 근로자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2018. 1. 1.부터 2021. 7.까지 입사한 16명 중에서 재계약 여부를 심사한 13명 중 3명에 대하여 재계약을 거절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따라서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살펴보면, 근로자의 채용 당시 채용공고에는 고용형태를 ‘계약직’, 근무기간은 ‘협의 후 결정’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계약종료 후 정규직 전환 가능성에 대한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는 점, 근로계약서는 물론 사용자의 내규 등에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될 무렵 인사평가 등을 거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고, 근로자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2018. 1. 1.부터 2021. 7.까지 입사한 16명 중에서 재계약 여부를 심사한 13명 중 3명에 대하여 재계약을 거절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따라서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