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22. 2. 16. 최종 합격 문자를 받았고, 근무복(조끼) 치수 확인을 위한 전화 연락까지 받았으므로 채용내정이 확정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발송된 ‘최종 합격’ 메시지는 사용자의 업무 실수에 기인한 것이므로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2. 2. 16. 최종 합격 문자를 받았고, 근무복(조끼) 치수 확인을 위한 전화 연락까지 받았으므로 채용내정이 확정된 것이라고 주장한
다. 그러나 ① 최종 합격 문자를 발송하기 전날인 2022. 2. 15. 작성된 사용자의 ‘2022년 민간환경감시단(기간제) 채용 결과 보고’, 2022. 2. 10.자 ‘근로자의 서류심사 평가표’를 살펴보면, 근로자는 예비합격자 최저 점수인 63.67점보다 낮
판정 상세
근로자는 2022. 2. 16. 최종 합격 문자를 받았고, 근무복(조끼) 치수 확인을 위한 전화 연락까지 받았으므로 채용내정이 확정된 것이라고 주장한
다. 그러나 ① 최종 합격 문자를 발송하기 전날인 2022. 2. 15. 작성된 사용자의 ‘2022년 민간환경감시단(기간제) 채용 결과 보고’, 2022. 2. 10.자 ‘근로자의 서류심사 평가표’를 살펴보면, 근로자는 예비합격자 최저 점수인 63.67점보다 낮은 61.67점을 받아 채용 합격자 명단에 없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는 최종 합격 문자를 2022. 2. 16. 09:32 받았고, 2022. 2. 16. 11:46에는 사용자로부터 “오류로 인하여 합격자 발표가 잘못 전송되었습니
다. 합격자에 한하여 연락을 다시 드리겠습니
다.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라는 문자를 받은바 처음 받은 합격 통지 문자가 오류였음을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실제 채용에 합격한 정ㅇㅇ에게 2022. 2. 16. 11:56에 합격 문자를 전송하고 2022. 2. 16. 13:41에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불합격자들에게 불합격 알림 문자를 전송한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 실수로 합격자에게 전송해야 할 문자를 불합격자인 근로자에게 잘못 전송하고 당일 이를 정정한 것으로 보일 뿐, 채용내정을 확정하였다가 취소하였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