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 취소 사유가 정당한지근로자는 2017. 채용 과정에서 발생한 비위행위는 사용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 취소의 사유가 인정되고 근로계약 취소의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쟁점:
가. 근로계약 취소 사유가 정당한지근로자는 2017. 채용 과정에서 발생한 비위행위는 사용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다. 판단:
가. 근로계약 취소 사유가 정당한지근로자는 2017. 채용 과정에서 발생한 비위행위는 사용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근로자는 2015.부터 ‘사용자의 인사를 총괄하는 송○○ 사무국장’의 자녀와 교재하고 있었음이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밝혀졌고, 이러한 사적 관계로 인해 송○○ 사무국장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심사 절차를 진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
다. 따라서 채용비위로 인한 근로자의 채용 합격이 전적으로 사용자의 실수에서 벌어졌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중요 부분 착오(채용비리로 인한 자격 없는 자의 합격)로 인한 이 사건 근로계약 취소의 사유는 정당하다.
나.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지나 이뤄진 근로계약 취소인지근로자는 성남시가 2019. 3. 5. 수사기관에 ‘채용비위에 대한 수사’를 요청한 시점에 취소 사유가 있었음을 알았던 것이므로 2022. 4. 25. 자 근로계약 취소통지는 민법상 계약 취소가 가능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 취소 사유가 정당한지근로자는 2017. 채용 과정에서 발생한 비위행위는 사용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근로자는 2015.부터 ‘사용자의 인사를 총괄하는 송○○ 사무국장’의 자녀와 교재하고 있었음이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밝혀졌고, 이러한 사적 관계로 인해 송○○ 사무국장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심사 절차를 진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
다. 따라서 채용비위로 인한 근로자의 채용 합격이 전적으로 사용자의 실수에서 벌어졌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중요 부분 착오(채용비리로 인한 자격 없는 자의 합격)로 인한 이 사건 근로계약 취소의 사유는 정당하다.
나.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지나 이뤄진 근로계약 취소인지근로자는 성남시가 2019. 3. 5. 수사기관에 ‘채용비위에 대한 수사’를 요청한 시점에 취소 사유가 있었음을 알았던 것이므로 2022. 4. 25. 자 근로계약 취소통지는 민법상 계약 취소가 가능한 3년의 제척기간을 지났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단지 의혹이 있어 수사를 의뢰하였다고 비위 행위를 구체적으로 인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수원지방법원 제1-3형사부에서 2021. 11. 12. ’2017. 채용담당자들의 채용비위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정한 시점에야 비로소 사용자는 근로계약 취소 사유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 보인
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 취소를 추인할 수 있는 시점은 2021. 11. 12.로 봄이 타당하여 근로계약 취소는 제척기간 내에 정당하게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