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8.02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이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근로자는 정규 학기 강사의 중도 퇴직으로 인해 결원을 충원하기 위한 단기 임시직으로 고용된 점, ②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근로계약을 한 차례만 체결하여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④ 재임용 공고문에 정규 학기 강사의 자격요건에 대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석사학위 소지자를 자격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자는 한국어 교육 석사학위 소지자에 해당되지 않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