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8.02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①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기간의 만료일까지 갱신계약이 없을 경우 별도의 통지가 없더라도 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된다.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①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기간의 만료일까지 갱신계약이 없을 경우 별도의 통지가 없더라도 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1회 체결하였고 근로계약 갱신의 이력이 없는 점, ③ 취업규칙에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을 갱신한다거나 재계약을 한다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
판정 상세
①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기간의 만료일까지 갱신계약이 없을 경우 별도의 통지가 없더라도 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1회 체결하였고 근로계약 갱신의 이력이 없는 점, ③ 취업규칙에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을 갱신한다거나 재계약을 한다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