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모집공고 시 근무조건으로 근무성적평가 후 1년 단위로 재계약함을 명시한 점, ② 사용자가 ○○○ 조례에 따라 매년 선수단 등급 평가를 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연봉 및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해 왔다고 진술한 점,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모집공고 시 근무조건으로 근무성적평가 후 1년 단위로 재계약함을 명시한 점, ② 사용자가 ○○○ 조례에 따라 매년 선수단 등급 평가를 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연봉 및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해 왔다고 진술한 점, ③ 직장운동부 소속 지도자들은 근로자를 제외하고 모두 근로계약 갱신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모집공고 시 근무조건으로 근무성적평가 후 1년 단위로 재계약함을 명시한 점, ② 사용자가 ○○○ 조례에 따라 매년 선수단 등급 평가를 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연봉 및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해 왔다고 진술한 점, ③ 직장운동부 소속 지도자들은 근로자를 제외하고 모두 근로계약 갱신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이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매년 선수단 등급 평가를 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연봉 및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에 대한 평가 결과 근로자는 C급(70점 이하)의 저조한 평가를 받은 점, ③ 사용자는 단장 평가 등 4개 항목을 평가하는데, 단장 평가를 제외한 나머지는 객관적인 수치로 계량화할 수 있는 평가인 점, ④ 근로자는 단장 평가에서 저조한 점수를 받았는데, 사용자가 선수, 선수 학부모, 감독관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이를 기초로 평가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평정기준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평가 결과를 근거로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
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