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2019. 12. 31.자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대해 사용자와 부당해고로 다투던 중 2019. 12. 31.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2020. 6. 1. 기간제근로자로 원직복직하기로 화해한 점, ② 화해 이후
판정 요지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정당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2019. 12. 31.자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대해 사용자와 부당해고로 다투던 중 2019. 12. 31.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2020. 6. 1. 기간제근로자로 원직복직하기로 화해한 점, ② 화해 이후 당사자 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고, 이를 무효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③ 화해의 배경 및 사
판정 상세
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2019. 12. 31.자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대해 사용자와 부당해고로 다투던 중 2019. 12. 31.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2020. 6. 1. 기간제근로자로 원직복직하기로 화해한 점, ② 화해 이후 당사자 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고, 이를 무효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③ 화해의 배경 및 사용자가 화해에 응한 취지 등을 고려하면 새로이 체결한 근로계약서상의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된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담당하였던 사업은 원칙적으로 정부의 재정 지원에 의해 한시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인 점, ③ 기존 근로관계에서 근로자는 정규직 전환 절차에 응시하였으나 최종 탈락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이후 화해를 통해 복직한 근로자 외에 사업장에 기간제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④ 근로자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간제 근로계약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를 확인하였다고 서명하였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통지서를 수령하여 이러한 내용을 다시 확인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