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08.05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1, 3은 근로자가 회사의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징계사유2, 4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나 징계절차가 위법하고, 징계양정도 과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1, 3은 근로자가 회사의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징계사유2, 4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도 중징계 사유로 보이지 않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그 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취업규칙상 정해진 서면통지의무와 징계의결권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1, 3은 근로자가 회사의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징계사유2, 4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도 중징계 사유로 보이지 않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그 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취업규칙상 정해진 서면통지의무와 징계의결권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