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관리이사와 고충면담 과정에서 사용자의 인신공격으로 전임자가 퇴직하였고 재직자에게도 인신공격을 하였다고 말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음,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관리이사와 고충면담 과정에서 사용자의 인신공격으로 전임자가 퇴직하였고 재직자에게도 인신공격을 하였다고 말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음, 판단: ① 근로자가 관리이사와 고충면담 과정에서 사용자의 인신공격으로 전임자가 퇴직하였고 재직자에게도 인신공격을 하였다고 말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음, ② 설령 근로자가 사용자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사용자를 비판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고충면담에서 말한 내용을 징계 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함, ③ 고충면담이라는 사내 절차에서 근로자가 한 발언이 취업규칙 제15조제3호 ‘상사의 지시이행 의무’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고, 취업규칙 제16조제1호 ‘이 사건 회사와 직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이른다고 볼 수 없음, ④ 근로자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사실확인요청에 거부한 것은 별도의 사실이 아니라 부수적인 사실 또는 정황에 불과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음, ⑤ 사내 분위기는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면담내용, 징계위원회 개최 등을 사내 전체 메일로 발송하고 내용증명을 사업장 주소로 발송하는 등 사용자로 인해 훼손된 것으로 보임, ⑥ 근로자가 퇴직자들과 연락한 것이 비밀유지서약을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관리이사와 고충면담 과정에서 사용자의 인신공격으로 전임자가 퇴직하였고 재직자에게도 인신공격을 하였다고 말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음, ② 설령 근로자가 사용자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사용자를 비판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고충면담에서 말한 내용을 징계 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함, ③ 고충면담이라는 사내 절차에서 근로자가 한 발언이 취업규칙 제15조제3호 ‘상사의 지시이행 의무’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고, 취업규칙 제16조제1호 ‘이 사건 회사와 직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이른다고 볼 수 없음, ④ 근로자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사실확인요청에 거부한 것은 별도의 사실이 아니라 부수적인 사실 또는 정황에 불과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음, ⑤ 사내 분위기는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면담내용, 징계위원회 개최 등을 사내 전체 메일로 발송하고 내용증명을 사업장 주소로 발송하는 등 사용자로 인해 훼손된 것으로 보임, ⑥ 근로자가 퇴직자들과 연락한 것이 비밀유지서약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⑦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지시에 불응하거나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용자의 주장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
음.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