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08.05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직위해제 사유는 인사규정 제48조제1항1호의 직무수행 태도가 불성실한 경우이고, 이러한 경우 보수규정상 급여를 감액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급여를 감액하는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직위해제는 부당함
판정 요지
가. 직위해제의 구제이익의 유무근로자는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으로 급여가 감액되는 불이익을 받은 점이 명확하므로 직위해제의 구제이익을 다툴 이익이 있음
나.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의 직위해제 사유인 폭력행위, 기관장 및 상급자의 업무지시 불이행, 직무태도 불성실, 근무지 이탈 행위 등은 인사규정 제48조제1항1호의 직무수행태도가 불성실한 경우이고, 이러한 경우 보수규정상 급여의 일부 지급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이 사건 사용자가 보수규정을 부당하게 적용하여 급여의 일부를 지급제한하는 처분을 한 것은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의 결과에 따른 것이므로 이 사건 직위해제는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