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야드트랙터를 운행하던 중 휴대폰 사용으로 전방을 주시하지 않아 다른 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야드트랙터를 운행하던 중 휴대폰 사용으로 전방을 주시하지 않아 다른 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야드트랙터를 운행하던 중 휴대폰 사용으로 전방을 주시하지 않아 다른 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야드트랙터의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전방에 차량의 식별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고라고 보기 어렵고, 야간에는 전방주시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근로자가 우측에만 신경을 쓰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 회사에 수리비 약 400만 원의 피해금액이 발생한 점, 사고 발생의 원인이 휴대폰 사용이라는 비위행위에 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2월의 처분이 징계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야드트랙터를 운행하던 중 휴대폰 사용으로 전방을 주시하지 않아 다른 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야드트랙터의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전방에 차량의 식별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고라고 보기 어렵고, 야간에는 전방주시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근로자가 우측에만 신경을 쓰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 회사에 수리비 약 400만 원의 피해금액이 발생한 점, 사고 발생의 원인이 휴대폰 사용이라는 비위행위에 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2월의 처분이 징계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