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당사자 적격 여부관련 자료를 종합해본다면 구제명령 수행할 수 있는 사업주인 사용자는 ○○○(이 사건 사용자1)이고, 전라북도시각장애인연합회의 분사무소인 ○○○ 남원지회(이 사건 사용자2)는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시각장애인인 근로자와 시각장애인이 아닌 근로자 간 갈등이 지속 중이던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비밀녹음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당사자 적격 여부관련 자료를 종합해본다면 구제명령 수행할 수 있는 사업주인 사용자는 ○○○(이 사건 사용자1)이고, 전라북도시각장애인연합회의 분사무소인 ○○○ 남원지회(이 사건 사용자2)는 해당하지 않는다.
나.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정식 임면에 관한 규정과 관행이 존재하고 근로자가 정식 임명의 기대를 형성할만한 사용자의 발언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무
판정 상세
가. 당사자 적격 여부관련 자료를 종합해본다면 구제명령 수행할 수 있는 사업주인 사용자는 ○○○(이 사건 사용자1)이고, 전라북도시각장애인연합회의 분사무소인 ○○○ 남원지회(이 사건 사용자2)는 해당하지 않는다.
나.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정식 임면에 관한 규정과 관행이 존재하고 근로자가 정식 임명의 기대를 형성할만한 사용자의 발언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은 인정된다.
다. 전환거절의 정당성 여부비밀녹음의 계기인 시각장애인인 근로자와 시각장애인이 아닌 근로자 간 갈등의 원인이 부조리한 사업장의 운영실태인지, 근로자의 태만한 업무수행인지에 대해 사용자1이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는 점, 근로자의 근태불량은 비밀녹음 이후 일시적인 점, 사용자가 비밀녹음으로 인해 입은 직접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