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해고 등의 제한)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자인 점, ② 사용자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해고 등의 제한)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자인 점, ② 사용자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기준 및 절차를 정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은 점, ③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해고 등의 제한)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자인 점, ② 사용자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기준 및 절차를 정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은 점, ③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기간을 자동 갱신한다거나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④ 조례 제5조(자격 및 위촉)제5항에 농악단원 채용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는 점, ⑤ 조례 제7조(위촉기간)의 ‘연임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내지 재계약 의무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 갱신 여부에 관한 사용자의 재량을 규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뿐,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연장을 보장한 것이라 볼 수 없는 점, ⑥ 근로자의 연임은 1회에 불과하여 관행이 형성된 정도라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공개모집 절차를 생략하고 연임하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연임된 것일 뿐, 아무런 절차 없이 자동 연임된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