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환자 부당진료는 객관적인 인정 근거가 없어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우나, 병원 제 규정과 의료법을 위반하여 환자들의 경과 기록을 미리 작성한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징계사유, 양정, 절차 면에서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환자 부당진료는 객관적인 인정 근거가 없어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우나, 병원 제 규정과 의료법을 위반하여 환자들의 경과 기록을 미리 작성한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환자 부당진료는 객관적인 인정 근거가 없어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우나, 병원 제 규정과 의료법을 위반하여 환자들의 경과 기록을 미리 작성한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현재의 환자 상태를 기록하는 경과 기록지를 한 달 전에 미리 작성한 행위는 자칫 환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하여 응급상황을 유발할 수 있는 사항으로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 종류를 달리 적용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참작 요소 또한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절차상 하자는 발견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환자 부당진료는 객관적인 인정 근거가 없어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우나, 병원 제 규정과 의료법을 위반하여 환자들의 경과 기록을 미리 작성한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현재의 환자 상태를 기록하는 경과 기록지를 한 달 전에 미리 작성한 행위는 자칫 환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하여 응급상황을 유발할 수 있는 사항으로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 종류를 달리 적용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참작 요소 또한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절차상 하자는 발견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