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징계사유 5개 중 1개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로자는 비위행위와 관련으로 이미 장기간의 불이익을 받았으며, 표적 징계의 정황 등이 보이는 점등을 종합하면 면직처분한 것은 지나치게 과한 처분이며, 출석 통보를 하면서 징계사유를 명시하지 않는 등 실질적으로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5개 중 3개는 이 사건 징계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신설된 징계사유이므로 이 사건 징계 근거로 삼은 것은 부적절해 보이고, 1개는 확정된 판결이 아님에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 5개 중 1개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로자는 비위행위와 관련으로 이미 장기간의 불이익을 받았으며, 표적 징계의 정황 등이 보이는 점등을 종합하면 면직처분한 것은 지나치게 과한 처분으로 보인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심의를 위한 출석 통보를 하면서 징계사유를 명시하지 않는 등 실질적으로 진술(변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보인다.
판정 상세
징계사유 5개 중 1개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로자는 비위행위와 관련으로 이미 장기간의 불이익을 받았으며, 표적 징계의 정황 등이 보이는 점등을 종합하면 면직처분한 것은 지나치게 과한 처분이며, 출석 통보를 하면서 징계사유를 명시하지 않는 등 실질적으로 진술(변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