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가 2022. 5. 5., 2022. 5. 9., 2022. 5. 13., 2022. 5. 25. 거래처에 물건을 납품하면서 퇴근 시간을 이유로 일부만 입고시키고 나머지를 다시 싣고 오거나 배송 자체를 하지 않고 복귀한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 1월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가 2022. 5. 5., 2022. 5. 9., 2022. 5. 13., 2022. 5. 25. 거래처에 물건을 납품하면서 퇴근 시간을 이유로 일부만 입고시키고 나머지를 다시 싣고 오거나 배송 자체를 하지 않고 복귀한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① 회사는 주문 거래처에 육가공품을 배송하는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으로 배송업무는 회사의 중요한 업무에 해당하는 점,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가 2022. 5. 5., 2022. 5. 9., 2022. 5. 13., 2022. 5. 25. 거래처에 물건을 납품하면서 퇴근 시간을 이유로 일부만 입고시키고 나머지를 다시 싣고 오거나 배송 자체를 하지 않고 복귀한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① 회사는 주문 거래처에 육가공품을 배송하는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으로 배송업무는 회사의 중요한 업무에 해당하는 점, ② 배송 기사 2명 중 1명의 업무 해태는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점, ③ 회사의 주거래처인 ○○대도매는 근로자의 위 징계사유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와 거래계약 파기에 관하여 사용자에게 보냈는데, ○○대도매는 회사의 매출액의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회사에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④ 징계처분이 비례원칙에 위반하여 현저히 합리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1월의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사용자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기 전 서면으로 출석을 통지하였고, 근로자가 참석한 가운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