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사용자가 게시한 채용공고 및 직원인사규정에 정규직 전환의 요건이나 절차에 대한 규정이 있어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없어 정규직 전환 거절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사용자가 게시한 채용공고 및 직원인사규정에 정규직 전환의 요건이나 절차에 대한 규정이 있어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① 직원인사규정에 정규직 임용 관련한 심사는 총장이 심사평가 책임자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총장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정규직 임용심사를 하였고 심사 결과 정규직 임용기준을 상회하여 평가하였고
판정 상세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사용자가 게시한 채용공고 및 직원인사규정에 정규직 전환의 요건이나 절차에 대한 규정이 있어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① 직원인사규정에 정규직 임용 관련한 심사는 총장이 심사평가 책임자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총장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정규직 임용심사를 하였고 심사 결과 정규직 임용기준을 상회하여 평가하였고 평가방식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오히려 사용자의 2022. 3. 18.자 평정은 이 사건 부당해고에 대한 다툼이 시작된 시점 이후에 진행된 점, 평가방식이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는 경우 평정 결과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있는 점, ④ 사용자는 2019년 이후 지속적인 재정 운영 적자 상황으로 긴축 경영을 위한 인건비의 적정수준 유지가 필요하여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재정적자가 운영 수입의 감소라기보다 고정시설 투자를 포함한 운영비 지출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운영성과 및 재무 상태가 인적·물적 구조조정을 필요로 하는 경영상의 위기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