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1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근로자1에게 구두로 계약종료 통보를 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 위반되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근로자2는 기간제근로자이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판정 요지
가.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자들은 방송작가로서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② 근무시간과 장소가 일정하게 정하여져 있던 점, ③ 사용자가 제공하는 장비를 사용하였으며, ④ 타인이 업무를 대행할 수 없었던 점, ⑤ 근로자들의 보수는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된다.
나. 근로자들이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1은 2년 9개월을 근무하는 등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며, 근로자2는 계약이 한 차례 연장되었으나, 근무기간이 2년이 되지 않아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
다. 근로자2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갱신 규정이 없고, 계약갱신의 관행도 없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
라. 근로자1에 대한 근로계약 종료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1에게 구두로 계약종료 통보를 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 위반되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판정 상세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1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근로자1에게 구두로 계약종료 통보를 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 위반되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근로자2는 기간제근로자이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자2에 대한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본 사례